[시민일보]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통보, 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구조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공개공지 훼손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해당 자치구가 아닌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 2개 자치구에서는 기존 위법 위주 단속에서 건축물 성능 위주의 점검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시는 서울시내 소형건축물의 경우 위반발생이 집중되는 준공 후 6개월과 2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지도·점검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시설인 연면적 2000㎡ 이상의 중·대형건축물은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설치, 원룸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화재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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