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된 보일러 세입자 배상의무 없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1-19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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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일러 동파 분쟁 합의기준안 제시
[시민일보] 최근 혹한 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 사고와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그간 분쟁상담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부담비율 기준을 정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에 활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기본적으로 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하자 발생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가 내놓은 이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설치 장비나 시설의 시간에 따른 가치 저하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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