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급하던 ‘에코마일리지’의 적립 범위가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과 ‘에코마일리지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그동안 친환경 물품으로만 지급이 되던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카드제’ 도입으로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 1마일리지당 1원의 현금성격을 가져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에코마일리지카드’는 신용·체크·멤버십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참여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는 은행에서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나SK카드와 씨티은행도 카드발급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감 실적은 시가 확인 후 해당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카드 사용액에 따른 마일리지는 우리·SC제일 등 4개 금융사가 지급하게 된다.
이어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회당 100마일리지, 월 최대 1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친환경제품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 제조·유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시 가맹점별로 판매액의 1~5%의 마일리지를 참여시민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BC카드사는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시에 기탁, 시는 추가 예산 부담 없이 에너지 절감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세종문화회관, 한강유람선, N서울타워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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