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유통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2009~2010년 희망근로상품권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미회수분 7만5000매(4억4800만원 상당)에 대한 특별사용기간을 운영, 10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시내 8만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도 오는 6월 말까지 미환전상품권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용기간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시내 총 8만8000여개에 달하지만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체인사업점포(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기업형슈퍼(SSM)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 풍속저해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희망근로상품권 소비자가 연장사용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치구와 연계해 상인연합회, 시장번영회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희망근로 참여자와 상품권가맹점에게는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안내 홈페이지(http://welf-app.seoul.go.kr/franchise/fr_list.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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