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제공될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신청하려면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400여명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이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OK주민서비스 포털에 회원가입 및 인증을 거친 후 공고된 신청기간내에 공급지역, 단지, 신청형(㎡)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 항목을 입력, 등록하면 이를 자치구 담당이 접수, 확인함으로써 신청이 접수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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