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위2·10구역 용적률상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6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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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491가구 추가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2구역과 장위10구역이 기준용적률 상향을 통해 총 863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장위2구역과 장위10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해 27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은 주택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택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한 계획으로,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연면적에 전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위2구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160가구를 포함한 총 484가구를 공급하게 되고 이 중 임대주택은 86가구이다.
용적률이 248.03%에서 280.78%로 상향돼 소형주택은 기존 82가구에서 78가구가 증가했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4~30층 아파트 5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2017년 완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역과 돌곶이길 특화거리에 조성되는 연도형 상가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장위10구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703가구를 포함한 총 1822가구를 공급하게 되고, 이 중 임대주택은 319가구이다.
계획용적률이 236%에서 260.99%로 상향돼 소형주택은 기존 290가구에서 413가구가 증가됐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7~32층 아파트 20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은 오동근린공원과 연결된 녹지축을 단지로 끌어들여 장시문화공원과 연계함으로써 주요 녹색보행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2구역과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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