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달 중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
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5명 이내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육성위원회의 구성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 조례에 따르면 조례는 ‘구로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및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은 ‘구로구 의원 2명 이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구청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뱅크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며 “육성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조례를 통해 구청장이 사회적기업의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해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구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도 3월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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