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구는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2011년 광진구 표준지 101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와 신규표준지 5필 및 삭제표준지 31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1일 기준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28일 공시된다.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된다.
한편 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앞서 지난 21일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모바일을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전반에 따른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부담금 등 각종 세제와 관련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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