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역내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사용 중인 산지에 대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30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 5. 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에 도움을 주고자 산지전용관련 업무를 2011년 11월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아울러 불법전용산지 해당자는 2011년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그리고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현지 조사 등 실사한 뒤 신고 수리되며 지적부서에 통보돼 지목이 변경된다.
기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2094-2381~2385)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농·어민들이 오래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구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랑구 공원녹지과 (2094-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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