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올바른 선택법 안내
[시민일보]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제품 앞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하고 신고된 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사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크가 있는 제품에서도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하는데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표시ㆍ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 역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잘못 구입한 제품이 있다면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니 상품을 훼손하지 말고 해약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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