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경고 후 과태료 부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는 상습 정체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벌여 왔던 단속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생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주차를 한 경우 등에도 단속 대상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
‘사전예고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차선 미만 지선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속이 확정되기 전 두 번의 경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에게 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구는 단속이 확정되면 1단계로 경고방송을 통해 단속을 알리고, 2단계에 1차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경고장을 부착, 3단계에는 최초 경고 후 5분 경과 시 2차 카메라 촬영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서민경제의 재정적 부담감소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신고접수 지역, 중점단속지역, 신촌 도심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사전예고제 없이 현행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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