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기존 4만원이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내년 1월1일부터 8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으로, 중점단속지역 등의 과태료는 기존 4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가 82건, 전국적으로는 535건이나 발생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지도과(2199-78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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