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학교주변은 물론 구 전지역에 자체 제작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 하지 않기에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의 포스터 및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과 사전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로 자칫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서울시)는 2006년 47건(전국 323건), 2007년 59건(전국 345건), 2008년 67건(전국 517건), 2009년 82건(전국 5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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