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8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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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과태료 내년엔 ‘2배 인상’
마포구, 승합차는 9만원 내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1월1일부터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돼 부과된다.

이어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는 각 1만원씩이 추가로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변경사항은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1곳에 모두 적용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535건, 서울에서만 82건이 발생했다”라며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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