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기틀 마련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8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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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31일 조례 공포
강북구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31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해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행,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참여 확대,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관행적인 행정정책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는 오는 12월31일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구는 내년에 조례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재정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북구청 일자리정책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8개에 불과한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수를 2014년까지 52개로 늘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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