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신청인 자격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로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 자녀, 위임받은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가 갖춰진 경우 방문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 가능하지만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전국단위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청 또는 도청으로 관련서류를 이첩, 처리하는데 1주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설 연휴에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총 89명에게 47만7243㎡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석촌호수(21만7850㎡)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고 설명했다. 문의(45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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