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유족에 구제급여 지급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0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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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연중 신청받아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것으로, 2011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해등급은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 인정신청과 특별유족 인정신청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원발성 폐암 진단서 등이며,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2289-1594)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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