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금액’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0 17:2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천구, 올해부터 대폭 늘린다, 36개월미만까지 대상 확대
[시민일보] 금천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10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이하 계층 가정이 그 대상인데, 양육수당은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났으며, 지원대상아동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됐다.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을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으로 양육수당은 아동월령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되며,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신청인 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해당 아동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원대상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출산 후 아동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하여 조기에 혜택 받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문의 (2627-1433)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