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1-13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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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 공제 해준다
영등포구, 16일부터 연납신고 접수
[시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다.
13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달 중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감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월1일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중 2010년 연납 신고 납부자 및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중앙회 포함),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2670-3283~5)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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