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구역 재개발 공공관리 돌입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0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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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조합설립추진위 예비임원선거 내달 26일 실시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역내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공관리에 들어갔다.

구는 구청 직원들로 선거사무 전담조직을 구성해 이번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는 ▲주민설명회(1.20)에 이어 ▲후보자 등록(1.29~2.1)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2.11) ▲후보자 확정 공고 및 선거일 공고(2.14) ▲투표용지 인쇄소 공고(2.16) ▲합동연설회(2.21) ▲투·개표소 설치(2.25) ▲선거(2.26)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 교부(2.28)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선거 당일(2.26) 투·개표 사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정한 장위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및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거쳐 1월19일 오후 선거부정감시 경력이 있는 민간인 9명을 위촉했다.

감시단은 1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또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자문위원회’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 ▲부정선거운동 관련 민원 접수 시 부정여부 판정 및 처벌여부 결정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부정선거의 범위 및 처벌 근거 부재로 이번 예비임원 선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관리자(성북구청장)와 후보자 간 협약을 체결해 사전 선거 운동자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고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는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된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장위13구역은 지난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문의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20-389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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