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계없이주던 ‘장수수당’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6 17:0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초 노령연금수급자만 준다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했던 장수수당을 올해부터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지급대상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구는 장수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지급 대상을 변경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현재 용산구의 지급대상자와 예산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어서 장수수당을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지역내 노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