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육시설미이용 아동·100세노인 부양가정등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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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지서비스 혜택 ‘두둑’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기 위해 올해부터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범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효도수당 지급대상 등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혜택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해당이 되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초급여(18~64세에게 지급)와 부가급여(18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로 구분되는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부가급여를 지급해 일반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들에게도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토록했으며,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난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내인 351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2010년과 비교해 연령별 지원 범위 등 크게 네 가지가 달라진다.

먼저 지원되는 연령이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 지원이었으나 연령별로 10~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따라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청한 달부터 지원됐던 양육수당이 앞으로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달부터 지원되며, 대상아동 명의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올해부터는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로 돼 있어도 가능하게 변경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됐다.

구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4만원 상향 조정했으며, 소득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인 근로소득공제액을 지난해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구는 만 75세 이상 노부모와 지역내 동일주소지에서 5년 이상 계속해 함께 거주한 3세대 가정에 대해 반기별 10만원씩 지급해 왔던 ‘3세대 효도수당’을 실질적으로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3세대가 되지 못해 효도수당을 받지 못한 세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내 거주하는 2세대 이상 가구 중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27가구에 대해서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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