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중개업자 16명이 수요일마다 1:1 상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부동산 거래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구는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전문 중개업자와 일대일 상담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만들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1월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키로 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구청 종합민원실에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민원상담관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정확한 관련 정보를 얻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지역내 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부동산 법률상식 및 상담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자를 위주로 상담관 16명을 선발했다. 특히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 지정한 모범중개업소 5곳이 포함됐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 소송 등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3153-9321~5, Fax 3153-9549)하거나 운영시간내에 종합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된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담당직원이 상담 가능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상담과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 의뢰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마포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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