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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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 25일까지 실시, 토지형상등 23개 항목 조사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1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구는 지역내 소재지 1만1116필지를 제외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
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23개 항목을 내달 25일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산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5월10~21일까지 현장 조사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5월31일 결정·공시 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2199-697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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