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생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구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자녀에 대해 첫째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둘째아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이며,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지원가능하다.
단,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조금이나마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정복지과(2199-7173)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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