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지역내 재래시장 및 용산전자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최초 1시간 이내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5일 구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은 인근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계동, 후암동, 용산2가 소월, 용문동 공영주차장과 용산전자상가가 인접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제1~제5공영주차장 등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지역내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재래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 구매 영수증을 주차관리원에서 제출·증빙하면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카드를 제시하면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시간이 경과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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