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3일 서대문구청 중회의실에서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서대문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대문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시가표준액 결정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되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예정이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2011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차량 등 기타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를 마쳤고, 이후 서울시 가격 권형조정 및 전국 가격 권형조정 작업도 끝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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