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알기쉽게 ‘지방세법’ 바뀐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3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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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등 3개로 분리
세목도 16개→11개로 간소화

동대문구, 내년1월부터 시행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내년 1월부터 단일법 체계로 일원화 돼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상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누고, 16개 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해 시행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제는 잦은 부분개정으로 복잡하고 단일법 체계로 인한 전문화의 한계는 물론, 세목수도 16개로 지나치게 많아 징수비용 과다소요와 함께 감면규정이 산재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분법 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ㆍ공통적ㆍ절차적 규정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순서에 따라 개선됐다.

또한 수정신고제도 개선, 성실납세자의 보호,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 강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중복ㆍ유사ㆍ영세 세목이 통ㆍ폐합돼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세목이 통합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은 증가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규정이 통합되고,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건허가제가 폐지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되는 한편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제정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과 세목의 간소화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동대문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감동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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