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그동안 건축허가시 시행해왔던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전격 폐지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법정기일보다 길게는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지난 10년간 연간 1000여건이던 건축허가 건수가 180여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한편, 민원해결 과정에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에 구는 주민에는 부담을 주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과감히 폐지, 건축허가 처리 단계를 줄이기로 했다.
한편 구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주거환경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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