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오는 1월28일까지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약 4420여건(주거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
이에 구는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은 201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소유했던 환경개선부과금 부과대상 건물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209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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