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석면피해구제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대해 30일 소개했다.
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와 치료 및 요양 생활에 필요하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석면 질환 정도에 따라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2011년도 90만6830원)으로 지급되며, 특별유족조의금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내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한 경감기준이 신설돼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20~50%까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되고, 타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시 적용된 8% 이자율이 폐지된다.
또 자동차의 차령계수 적용시 부과기준일 기준에서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 합리적인 부담금 적용 기준이 마련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독성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화학적 분석 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처리된 폐수에 물벼룩을 넣어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 수생태계 건강성과 위해성까지 실적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가지의 산업수질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생태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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