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30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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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기미해결 민원 객관적 처리·심의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월1일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구는 장기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특이성 민원 등에 대한 중립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내부위원 외 법률·부동산·주택·건축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준병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잦은 분야(재개발·재건축·도시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복지·청소·환경문제 등) ▲건설 및 교통 관련 분야(건설관리·토목·치수방재 등) ▲보건·위생 관련 분야 ▲기타 특이성 민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단, 민원사무 처리에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와 민원사무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해당민원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심의신청에서 제외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심의대상 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안건을 상정해 처리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등을 거쳐 나온 결과를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최종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윤귀상 감사담당관은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가 단순한 민원해소 차원을 뛰어넘는 발전적 방향으로의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선5기의 정책방향인 사람중심 민원행정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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