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새해엔 ‘한 발 앞으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3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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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목요야간민원실등 주민편의제도 확대 시행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목요야간민원실 확대운영,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권한 확대 등 2011년부터 주민을 배려한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목요야간민원실 확대운영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권한 확대 ▲지방세법 전문화·체계화 ▲3세대 효도수당 지급 확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구는 근무시간내 구청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여권업무 뿐만 아니라 통합민원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 등 일반민원까지 확대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 한다.

또한 3세대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효도가정이 아니더라도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는 반기별 10만원씩 지급하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를 현행 3회에서 4회까지 확대지원하는 것은 물론, 1회 지원한도액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특별유족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이외에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후 약 3시간 정도 기다리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1월1일부터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했으며,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나누는 한편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구는 변경된 제도 중 주민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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