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중소유통업 상생 분위기 조성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3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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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업… 조례’ 제정키로’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대형·중소유통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12월29일부터 1월18일까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등록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구는 입법예고를 마치는대로 2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시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안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중소유통업간 상생 분위기 조성과 역할 분담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지역내에는 5개의 대규모점포와 11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2600-6475)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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