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산하면 ‘축하금’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3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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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최대 30만원 지급
[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1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30일 이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은 30만원을 출생아 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여야 한다.

또한 신생아는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6개월이 지나야한다.

특히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돼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급대상자가 된다.

지급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 등 입증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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