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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2차문자 발송
[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내놨다.
구는 오는 3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상황을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주정차위반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지역(즉시단속 및 서울시 운영지역 제외)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는 우선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1차 문자를 발송한 후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과 함께 이를 알리는 2차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21일부터 교통지도과(351-7805)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3월부터는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교통지도과 노성호 주차관리팀장은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해 투명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과잉단속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단속에 따른 구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상권도 활성화시켜 꽉 조여진 구민들의 허리띠가 조금이나마 풀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재래시장 주변에서의 주정차위반 단속유예시간을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연장하고,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지역의 단속유예시간도 ‘12~1시’에서 ‘11시30분~2시’로 조정해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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