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부동산 중개영업등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2-13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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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 중개행위 단속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전세값 상승 유도 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전ㆍ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관리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553곳(중개사 370, 중개인 167, 법인 16)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 지도ㆍ단속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도 단속 내용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ㆍ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중개업 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이다.
한편 구는 토지관리과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 중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신고센터(3396-5912)로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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