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묻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0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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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절차 깡그리 무시한 무례한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서울 지역에서 현안문제를 놓고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특히 전국적으로도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따라서 주민투표 시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대상이 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일정수 이상 시민의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이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혔다”면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 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신설한 반면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했고, 지난 6일에는 허광태 시의장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직권공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시의회 오승록 대변인은 “이미 예산까지 편성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시의회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무례한 제안”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의회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의 제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주민투표를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한지 논의해 보겠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만일 시의회가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 시장이 직접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민청구에 의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오 시장이 대권 꿈이 있다면, 서명운동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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