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상부에 용적률 10% 이상은 순수 비주거용도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에 걸맞은 상업 및 업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단, 상업기능 활성화 어려운 지역·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기준은 지난 1일부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상업·업무기능을 확보하고 지상층에 상가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로에 활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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