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의회 ‘징수교부금 2년 유예 삭제 조례안’ 통과 “대환영”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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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시내 대표적 ‘잘사는 구(區)’에 해당하는 강남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한 ‘서울시 시세기본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노원구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갑작스러운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 이 조례안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지난달 30일 앞당겨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당장 올해부터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에 징수금액과 징수건수가 각각 50%씩 반영돼 노원구 40억원을 비롯해 도봉(23억원), 강북(16억원), 성북(19억원) 등은 매년 교부금 액수가 10억~20억원 정도 늘어나고, 반면 강남구 112억원을 비롯해 중구(91억원), 서초(45억원), 종로(39억원), 영등포구(34억원) 등의 교부금은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노원구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에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ㆍ북 재정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원구는 “그동안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은 각 자치구마다 세금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했던 자치구들은 노원구 40억, 도봉구 23억, 강북구 16억 등 2년간 약 62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됐고 강남구 등 부자구는 종전보다 교부금을 적게 받아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역시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 준 서울시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양극화 해소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가 제출한 시세 기본조례안에 있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에 대한 2년 유예규정을 없애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수정, 의결해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을 짓밟는 횡포를 자행했다”며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개정시에는 당연히 재정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미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후에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수정, 의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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