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참여자 1만명 뽑는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3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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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자·실직자에 우선… 17일부터 접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올해 취약계층 1만명을 대상으로 4단계로 나눠 공공근로참여자를 모집하고, 공공근로 취업 준비기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근로 근무기간은 ▲1단계 31일부터 3월25일(36일) ▲2단계 4월4일부터 6월24일(57일) ▲3단계 7월4일부터 9월23일(57일간) ▲4단계 10월14일부터 12월23일(59일간)이다.
접수 기간은 ▲1단계 17~21일 ▲2단계 3월7~11일 ▲3단계 5월30일부터 6월3일 ▲4단계 9월5~9일이다. 접수는 시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근로참여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 3단계까지 근무가능하며, 임금은 근무분야에 따라 최저 93만5000~98만5000원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의욕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나이제한은 없다.
단계별 선발 시에는 연령, 재산, 실업기간 등 필수·임의 요소를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다.
노숙자, SOS위기 세대주(실직자)는 고려요소와 관계없이 우선참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발된 공공근로참가자는 공공생산성 분야와 공공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관심분야 3개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취업 준비기능으로 ▲무료직업교육 ▲직업상담 ▲취업박람회 등을 제공한다.

무료 직업교육은 희망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인 260개 기관, 613개 과정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 hrd.go.kr)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찾을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는 공공근로자는 하루 4시간 근로에 참여하고 나머지 4시간은 직업교육을 받는다.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지만 직업훈련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공근로 재직기간 중 1회 이상은 직업 상담과 취업박람회 참여를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30%범위 이내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참가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과 매칭, 취업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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