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무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1-27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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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시민일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개질의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사진) 서울 양천구청장이 2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이날 오전 4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범죄 사실 없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신영복 교수 관련 허위 사실이 포함된 공개질의서 및 보도자료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마이뉴스 기사를 오해해 지레짐작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 음영처리를 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을 부각시키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이 내용이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한다”며 “구정을 꼼꼼히 더 잘 챙기라는 뜻으로 알고 겸손한 자세로 구정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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