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아파트에 디자인 심의를 도입,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한 데 이어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 지역과의 배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건축심의에서는 ‘열린 공간, 열린 아파트’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형’ 건축을 통한 건축물 가치의 공공성 증대와 열린 단지로서의 공공성 증대, 사람과 자연·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의 공공성 증대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시는 1~2인 가구, 노인 가구 증대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미래형 주택인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시는 이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일반아파트 건축 심의 시 권장사항으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건축물 외벽·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 시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도 의무화 한다.
또한 험프형 횡단보도(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 등 교통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이면도로 및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 전·후 모습을 지적도, 지형도, 건축물 현황 등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여부도 심의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제는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심의기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개편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은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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