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ㆍ주요시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법령 개정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선 등으로 달라진 제도 등을 복지ㆍ건강, 시민생활, 주택ㆍ교통ㆍ환경, 기타 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분류, 소개했다.
▲복지ㆍ건강=‘복지ㆍ건강 분야’에서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 영ㆍ유아 보육료가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 및 전체 다문화가구 아동에게 전액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 및 보육시설 이용 가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24개월 미만 아동→36개월 미만 아동)되고 월 지급액도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월 근로소득 공제액이 3만원 인상된 40만원으로 증액된다.
▲시민생활=1월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고지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16개→11개)된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시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구청 방문 없이 세액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차량소유기간별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와 온라인 환부신청 서비스가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서 제공된다.
또 2011년도 신학기부터는 맞벌이 학부모 등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내 공립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주택ㆍ교통ㆍ환경=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장애인 1~4급,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한정됐던 월세 세입자 보조금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지하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범 조성되던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내년에는 마포구 연남동(1419가구) 및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641가구)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시내 버스정류소내 서울형 표준승차대와 온열의자, 교통약자도 활용 가능한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이밖에 기타 분야로는 ‘한남동 대중음악ㆍ뮤지컬 공연장 개관’, ‘플로팅아일랜드 개장’, 다중이용업소내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강북소방서 신설’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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