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점유 변상금 연단위 분할해 낸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7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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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바뀌어

[시민일보] 서울시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 시유지 점유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던 기존의 관행이 내년부터 연단위로 분할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이같은 관행을 변경,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같은 시유지 점유에 대해 시가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한 규모는 4800건으로 총 286억원에 달했고, 시민들이 이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만 32억원에 달했다.


시는 이같은 변상금 일시부과가 법률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시민편의적인 제도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2%에 달했던 기존의 변상금 체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유지 점유사실이 확인돼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점유자에게 개선된 제도를 설명하고, 대부나 매수권유를 병행토록 했다.


이외에도 측량 등에 의해 점유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 궁극적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해 확인 이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과실 없는 시민들이 고액의 변상금을 부과 받으면서 억울한 심정까지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친서민적인 변상금 분할 부과제도가 서울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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