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간 ‘앙숙’ 막는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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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때 주민들 검수, 안건 제안등
서울시,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일보] 서울시가 그동안 제각각이던 아파트 운영규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하위 규정으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번 규정은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뤄졌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갖췄다.
특히 시는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대해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날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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