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시 예산 다시 의논하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4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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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9일까지 시의회에 재의 요구… 재의결땐 대법원에 제소키로
[시민일보] 서울시가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수정 의결한 2011년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가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 의결한 그대로 재의결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시와 시의회간 갈등 증폭이 예상된다.
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문으로 규정된 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결한 권한 없는 행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대부분인 원인무효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법적 이의절차를 통해 위법성을 시정하고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액 및 신규로 비용항목을 설치하면서까지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 권한 없는 불법적으로 증액·신설 의결했다는 것이다.
시는 “지방의회는 예산삭감 권한으로 감액할 수는 있으나 예산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하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 의결한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의회가 임의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집행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설치한 예산은 무상급식(695억원, 신규), 학교시설 개선(248억원, 증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원 증액), 경로당 현대화 사업(30억원, 신규) 등이다.
시는 “이번에 시가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토대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편성된 예산내에서 불법적으로 증액 및 신규 설치한 부분을 제외한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예산 배정 및 운용계획을 새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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