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7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을 수정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자치구 자치재정권을 짓밟는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이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부터 서울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배분 방식을 변경하도록 서울시가 상정한 이 조례안을 시의회 상임위가 유예기간을 없애도록 수정 통과,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켰기 때문.
강남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년 유예기간을 없애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은 29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 서울시의회가 다수의 힘으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짓밟는 횡포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의 이같은 반발은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시세기본조례안에 있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에 대한 2년 유예규정을 없애고 2011년부터 시행되도록 수정 의결해 통과시키면서다.
앞서 시가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징수하고 있는 서울시세 가운데 징수금액의 3%를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된 현 배분기준을 지난달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산출하도록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변경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을 행자위가 이같이 수정했기 때문이다.
구는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시기를 2013년 1월1일자로 하는 2년 유예규정이 있었다”며 “대부분 자치구들은 서울시세 기본 조례안에 있는 2년 유예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예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는 “시의회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안이 대부분 확정된 후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구 세입이 112억원 감소 확정된 2011년도 예산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구는 그러면서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개정시에는 당연히 재정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미 자치구의 2011년도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후에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수정 의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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