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개발조합 비리 'OUT' 팔 걷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0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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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3구역 예비 임원선거 26일 실시… 부정감시단 구성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비리 퇴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오는 2월26일 성북구 장위13구역(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선거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단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거일까지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진행한다.
성북구 선관위 직원, 정비사업관련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선거자문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 ▲부정선거운동 관련 민원 접수 시 부정여부 판정 및 처벌여부 결정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투개표 사무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아울러 구는 오는 11일 구청내 미래기획실에서 예비 추진위원장 후보 7명과 예비 감사 후보 9명, 선거부정감시단원, 구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관리자인 성북구청장과 장위13구역 예비임원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맺고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 협약은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과 어깨띠,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종 금지사항(단체설립 및 모임,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호별방문, 서명날인운동, 비방, 기부행위)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유권해석의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예비 추진위원장은 1명, 예비 감사는 2명이 선출된다.
성북구는 엄정한 선거관리가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 등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보다 투명한 지역개발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920-389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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