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절차없이 지목변경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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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5년이상 사용 토지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를 일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않고 산지를 불법전용한 토지에 대해 2011년 11월30일까지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준다.
농지로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여야 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그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답·대지 등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도록 정리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은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노원구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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